▲ 의원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천 처장은 어제(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감과 비공감이 각각 48.6%와 46.2%이었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 내지 신변의 변화는 법관이 사법부 독립 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 후보 상고심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예외적으로 빠르게 선고돼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묻자 "대법원이 법률심이자 상고심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기록 검토, 법리적 쟁점 검토 등을 (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린 분들은 치열하게 했을 것이라고 판결에도 나와 있기에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에 계류된 다른 사건보다 빨리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말에는 선거범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와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규 등을 들며 "의회에서 순서와 달리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중요한 사건, 법에서 신속히 처리를 명하는 사건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