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오늘(13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선고받자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오늘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씨는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A 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A 씨는 김 변호사를 통해 "저를 지지해 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스니다.
오늘 선고를 방청한 장애 아동 학부모 일부는 김 변호사를 향해 "장애 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냐"거나 "장애 학생들이 학대당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