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안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12일)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인천 계양구 계양역 공항철도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이 다른 여성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공항철도 내에서 발생한 만큼, 이를 관할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사건을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