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25년 5월 8일(목)
■ 진행 : SBS 주영진 앵커
■ 출연 :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재판부, 바람직한 결정…모든 후보에게 적용돼야"
"신속한 판결…대법원장 의지 작용했나"
"법관의 양심, 정치에 양도·편승했다 볼 수밖에"
"100% 상고 기각 했어야…의견 갈리면 피고인 이익 먼저"
"대통령엔 ‘재판 정지 규정' 만드는 게 합당"
"민감한 사안에 전면 나선 대법원장은 처음"
"민주, 사법부에 압력 가한 적 없어…항의한 것뿐"
"내란 종식은 시대적 과제…제1야당 후보가 가장 적합"
"이재명의 중도보수 확장노력? 정체성에 합당한 행보"
"이재명은 실용주의자…굉장히 똑똑하고 유연한 사람"
▷주영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금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주영진: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금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진: 주영진의 뉴스 직격 스튜디오 뒷배경이 보라색인데 예전 생각나시겠어요?
▶강금실: 네, 너무 아름다워서요. 지금도 보라색을 좋아해요.
▷주영진: 예.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하셨을 때,
▶강금실: 보라색을 많이 썼죠.
▷주영진: 그때 보라색 스카프 두르시고 이렇게 선거운동 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위원장. 글쎄, 그 질문은 좀 이따가 하고요. 선대위원장을 맡으시자마자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라고 하는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서울고등법원이 일단 첫 재판을 15일에서 다음 달 18일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강금실: 네. 법원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원에서도 왜 연기하는가 이유를 밝히셨는데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지금 헌법 116조에 선거 운동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후보들도 모두 그 개표일까지 신분 보장을 일부러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고만 돼 있지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선거 기간 중은 민주주의의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 더군다나 대선이니까 행사되는 기간에는 사법의 개입을 자제시키는, 그래서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에 집중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논리를 드셨고 근데 개입을 하는 순간 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독립해서 재판하는 원칙을 법원이 견제한다고 밝히셔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됐다고 보고 이 원칙은 단순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 선거 문화에서 정착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영진: 그런데 저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보면서 말이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 서울고등법원이 하루 만에 사건을 넘겨받아서 15일로 첫 공판을 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 처음에는 고등법원도, 강금실 선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고등법원도 지나치게 서둘러서 민주당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강금실: 그런 오해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선거 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많이 이제 항의를 하게 된 것인데 그 내부의 결정 과정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5월 1일. 그러니까 9일 만에 선고가 난 건데 5월 1일 직후에 고등의 배당까지도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좀 되죠. 그리고 또 대법원이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파기환송은 파기환송 판결 내용을 따라야만 되거든요. 따라서 빨리하라는 취지로 내려갔으면 고등법원도 빨리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 후에 여러 가지 그런 선거 기간 중에 사법 문제라거나 또 당사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해결됐다고 보고 있는 편이에요.
▷주영진: 강금실 선대위원장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 판사들은 법률에 의하여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대선 개입이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금실 선대위원장도 적극적으로 100% 동의하시는 겁니까?
▶강금실: 그 표현을 제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인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제가 쓴 표현은 법관의 양심을 정치에 양도했다. 정치에 편승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법률가의 양심으로 봐도 이 재판은 법관의 독립된 재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사안 자체가 무죄로 상고 기각이 합당해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의 흐름, 판례의 흐름이라거나 그전에 있었던 정읍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거나 이게 뭐냐 하면, 선거 과정 중에 과열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비판도 하고 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를 다 허위사실로 문제를 삼으면 정치 활동이 위축되니까 가급적이면 넓게 보자는 게 법원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항소심이 굉장히 열심히 무죄를 잘 썼고 합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을 때 가급적이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라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보니 허위 사실로도 볼 수 있고 그 의견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소심 의견으로 봤네, 그러면 상고 기각이 맞는 거예요. 당신 의견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왜냐?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잖아요.
▷주영진: 의견이 1심과 2심이 정반대였죠.
▶강금실: 그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에 보장된, 그리고 이게 증거가 있긴 있는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긴가민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래서 무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상고 기각을 했어야 될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거는 평소에 법원의 재판 속도가 시속 60km라면 이거는 한 시속 6,000km를 달린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재판을 주도하고 직권 회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주영진: 주심 재판부가 원래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강금실: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심 재판부에서 의견을 냅니다. 이거 전원합의체로 해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주영진: 그런데 일단 재판은 연기가 됐어요. 대선 이후로 갔고 여쭤볼 게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이 지금 강금실 선대위원장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정말 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5년 뒤로 재판이 미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니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금실: 그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기환송에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에서 판단된 두 가지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워요. 근데 재판 자체에 두 가지 문제가 남아요. 하나는 양형 재판을 해야 돼요. 양형심리는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항소심에서 양형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 게 피선거권을 갖냐 안 갖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심리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하루 만에 재판이 끝나기가 어렵겠죠. 충분히 기회를 줘야 되죠. 두 번째는 판단이 안 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게 국감장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는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로 문제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서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국회의 증언 감정으로만 문제를 삼고 다른 법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은 이 규정에 따르면 이게 허위 증언이냐 국회의 증언 감정 법률 위반이냐는 따지되 이거를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으로 가져가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를 보는 거는 매우 잘못된 법률 해석일 수 있는 거죠. 그 쟁점이 남아 있는데 판단이 안 됐어요.
▷주영진: 해당 법률에 따른 위반 사항으로 처벌이 돼야 하는데 전혀 다른 법률로, 처벌을 하도록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한다.
▶강금실: 네. 그래서 재판에서도 크게 봤을 때 물론 저도 구체적인 건 안 봤으니까 그 두 개가 문제고.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선거 기간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절이죠. 그러니까 국민주권 행사할 때 사법이 자제한다는데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누군가가 당선됐는데 이분이 재판이 걸려 있을 때는 불소추 특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 당선된 공무원은 선거 기간 중에는 재판을 안 받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끝나고 나면은 재판이 진행되면은 선고가 어느 정도 중형을 받을 경우에는 자동 퇴직을 하게 돼 있어요. 국가공무원법하고 공직선거법이. 근데 대통령은 오로지 유일하게 대통령이 워낙 중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탄핵으로 파면된다는 조항이 하나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불소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뭐 새로 기소되는 거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데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불소추 특권을 왜 뒀냐. 헌법상의 특별한 조항을 왜 뒀냐.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권위도 있고 체면도 유지해야 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뒀거든요. 그러면 하위법들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판도 다 스톱하고 선고도 안 하는 게 합당한 거죠, 불소추 특권에. 근데 그렇게 고등법원이 이번 선거 기간에 재판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결정하듯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재판 진행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나 정치권이 이거는 대통령 신분 보장에 탄핵 사유와 불소추 특권 두 개를 합쳐 보면 이거는 그냥 재판 다 올스톱하고 일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맞다. 이게 합의가 되는 정치 문화면 괜찮은데 자꾸 논란을 벌이고 시비를 건다면 하위법으로 대통령의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된다는 재판 정지 규정을 만드는 게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주영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렇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걸 명백하게 하자.
▶강금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명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부담을 안 갖기 위해서.
▷주영진: 그러면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미 해 주신 것 같고요.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의 정신은 대통령이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판까지 안 하는 게 맞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오늘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들으셨죠? 뭐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금실: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회의는 어제 있었고.
▷주영진: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 영상)
▷주영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강금실 위원장께서도 강훈식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강금실: 글쎄 뭐 저는 제 의견을 특별히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사필귀정이고 법원 내부에서도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실명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강금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1심 판사나 항소심 판사나 그냥 대법. 더 나아가서 굳이 꼭 대법관까지 간다면 그냥 대법관의 재판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법원장이 갖는 상징성이 너무 큰 거예요. 법원 전체의 신뢰가 붕괴되는 문제라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 임용됐거든요. 그럼 40년도 더 넘은. 이런 사례를 처음 봤어요.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생중계해 가면서 직접 발언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절대로 대법원장은 이렇게 운신하지 않습니다. 비난받는 대법원장조차도. 예컨대 정치적인 활동, 정치적인 좀 처신을 했다고 비난받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역사상.
▷주영진: 이른바 그래서 사법 파동 같은 게 생기고 그랬죠.
▶강금실: 있었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런 대법원장에 대해서 기소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대법원장이, 더군다나 재판을 통해서 이게 그냥 행정적 발언이었으면 재판 독립하고 조금 분리되는데 재판을 이렇게 해버리면 법원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나마 어제 고등법원에서 원칙을 밝혀주시고 수습을 해 주셔서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법원의 어떤 재판의 규정이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법률 그대로 잘 됩니까? 대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하루 만에 보내고 고등법원이,
▶강금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드러내고 그렇게 법원 재판에 대해서 뭐 송달을 해라 마라, 재판 언제 하라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법원 내부에서도 저희도 93년에 사법 파동을 겪은 당사자들인데 사법 행정과 법과 법원의 재판 사이에 갈등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재판 개입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주영진: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일단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재판 리스크는 털어냈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언론이나 또 어떤 측면 반대 진영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거센 압박을 가해서 법원이 굴복했다, 물러섰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인데 입법부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사법부를 굴복시켰다. 이건 대단히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금실: 그것도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재판 문제들이 과연 언제, 무슨 이유로 시작된 재판들인지를 우리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무슨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선거에서 말 몇 마디 한 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정말 제가 알기로는 뭐 100번도 넘게 압수수색 당했다는 말도 듣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재판을 건 건데 이런 사실은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패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 느꼈냐면은 대선 마지막 토론 때 왜 그러냐면 특수수사만 평생 했기 때문에 그냥 무슨 개발 사업이 있고 뭐 리베이트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시장, 군수는 당연히 돈 받았을 거라는 편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대선 토론회 때 나와서 하는 언행이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중대 범죄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범죄자를 안 만나겠다는 식으로 야당 대표와 정상 무슨 미팅 한 번 안 하고 정치가 엉망이, 없어졌잖아요.
▷주영진: 지난 총선 이후에 딱 한 번 했죠.
▶강금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합당한 정당이냐도 의문인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너냐 나냐를 떠나서 정치 상황과 헌법상의 가치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가 반대로 정치적으로 몰리고 재판 당할 때 같은 얘기를 할 거냐.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얘기하다가 조금 까먹긴 했는데.
▷주영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력을 가해서 사법부가 굴복했다는.
▶강금실: 그거는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장,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발언들을 해놓으면 정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압력을 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어요. 항소심도 석 달 만에 재판을 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상고심 날짜 잡을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죠. 언제 압력을 가해요? 대법원장이 스스로 나와서 생중계하면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항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항의는 헌법에 기거한 정당한 항의인데 이럴 때는 국민의힘도 맞다, 이럴 때는 정치의 영역이 있고 사법의 영역이 있으니 대법원이 자제해라, 이렇게 같이 말을 해 주셔야지.
▷주영진: 예. 강금실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 정치가 진행된다면 참 좋은 일인데 사실은 뭐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요. 김미숙 님이 고릴라 게시판에 강금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유진영 님, 강금실 전 장관님 어서 오세요. 민병직 님 강효리다, 이런 별명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강금실: 옛날 법무부 때.
▷주영진: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 되겠다.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하셨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강금실: 첫 번째는 제가 선대위까지 위원장을 맡게 될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예상을 못했고. 그러면 왜 맡았느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지금 다 그런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어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맡았고요.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냐 하면 첫 번째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라는 게 지금 시대적 과제예요. 이번 대선의 과제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자꾸 체감하고 있거든요.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제1야당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께서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지만 내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도 즉각적으로 국회로 와 주십시오. 방송을 해서 사실상 이 계엄을 빨리 막는 데 크게 기여하셔서 위기에 굉장히 강한 리더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 나라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 국내외적으로. 별로 최소한 헌법에 대한 합의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쪽 하고. 그래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지금은 이재명 후보만 한 리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진: 이재명 후보가 직접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까?
▶강금실: 간곡히 요청하신 건 아니고 전화가 오셨죠.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셔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몇 시간 뒤에 하겠다고 했죠.
▷주영진: 총괄선대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선대위원장 중에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는데 합쳐서 최고 회의를 선거 기간 동안에 대체하게 되고요. 총괄이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좀 원로급 아니겠어요? 내부에서 좀 의견도 좀 주고 하는. 윤여준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상임을.
▷주영진: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오늘도 기업인들 만나서 안심해라. 내가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주 4.5일제나 정년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지금 현재 이런 행보는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강금실: 저는 계속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보아왔던 이 후보의 정체성에 합당한 행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메시지를 쭉 보면은요. 항상 국민주권, 국민의 뜻, 국민에 중심을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지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영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금실: 모두의 대통령이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을 잡으면 모든 정책이 국민의 이익으로. 국익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진보, 중도, 보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선택이 굉장히 유연해지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 뭐냐 하는 데서 판단이 굉장히 유연해지시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이분이 언행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에도 맞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번 경기도지사에 계실 때 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을 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였어요. 굉장히 똑똑하시다.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유연하세요.
▷주영진: 똑똑하고 유연하다.
▶강금실: 원래 그러세요. 굉장한 실용주의자인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아오셨다. 그래서 그 점만큼은 제가 만나본 사람으로서 굉장한 실용주의자셔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진: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그 말씀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강금실: 자신 있게 하겠는데 나중에 어기면 그때 가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주영진: 알겠습니다. 강금실 장관님과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또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래서요. 저는 오랜만에 인터뷰해서 참 좋았습니다.
▶강금실: 감사합니다.
▷주영진: 대선 끝나고 혹시 공직 맡으시는 건?
▶강금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주영진: 전혀 없으십니까?
▶강금실: 네. 지금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출장도 다녀야 되고 감사합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금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