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게 관련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씨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지만, 김 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