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 오전 열린 1심 재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문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매출액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과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문다혜 : (선고 결과 듣고 항소할 계획 있나요?) …….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를 부딪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습니다.
또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간 모두 1억 3천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