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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기소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서 증거 위법성 주장

전세사기 일당 엄중 처벌촉구하는 피해자들(사진=연합뉴스)
▲ 전세사기 일당 엄중 처벌 촉구하는 피해자들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에서 80억대 추가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사기에 공모했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속일) 고의도 없었고 편취액과 관련한 부분도 모두 다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 측은 법원에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 등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조사 없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출받은 내용으로만 작성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 씨의 공범 6명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으며 이날은 지난 재판에서 혐의·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은 주범 남 씨 등 7명의 공판만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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