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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트렁크 속 시신…아내 살해 뒤 이불로 감싸 은닉

공영주차장 트렁크 속 시신…아내 살해 뒤 이불로 감싸 은닉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 다만 의처증, 외도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발단이 됐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 A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 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 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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