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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경찰에 '이재명·한동훈 체포' 말해"

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경찰에 '이재명·한동훈 체포' 말해"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불러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조지호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과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얘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이 '확인해 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이현일이) 계엄 하 임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거라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두 번째 통화에선 "(이현일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 과장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서로 경찰은 국방부에, 국방부는 경찰에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당연히"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의 이런 체포 지원 요청이 이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과장은 '이현일 통화 시 경찰 100명 달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조 청장 변호인의 질문에도 "최초 14명 체포 명단(에 대해) 조 편성을 하기 위한 경찰 명단 100명을 빨리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구 과장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하에서 만약 체포한다면 방첩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취지로 물어 경찰이 체포조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은 구 과장이 체포 명단을 작성하며 '현장에서 인수받아 구금시설로 이송할 명단'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두고 "방첩사가 체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러 일부러 기재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구 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군 검사가 저기(메모)에 제가 진술한 걸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라며 "여기서 우리(방첩사)는 잘했고 경찰은 잘못했다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구 과장은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이 군검찰에서 진술서를 남긴 경위를 캐묻자 "말씀 뉘앙스가 제 입장에선 겁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고도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시작하면서도 "증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말해 검찰이 "책임을 전가해 부담을 주려는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구 과장은 체포 관련 지시의 위법성에 의문을 갖던 중 포고령이 나온 뒤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 메모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정치 활동 금지 등 정치적 상황이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하는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구 과장 증인신문이 길어져 당초 예정됐던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오는 29일 오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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