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 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