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내란 재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기자협회는 오늘(15일) 법원의 법정 촬영 불허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내고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례와 같이 법정 촬영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기자협회는 또,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출입구를 통해 입장하도록 허용해서 영상취재를 원천 봉쇄한 것은 전례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피고인에게 지하 출입구를 통해 입장하는 특혜를 제공하지 말고, 일반적인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포토라인을 통한 질서 있는 영상취재를 보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영상취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의 전향적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