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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티몬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

회생법원, 티몬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온 티몬의 새 주인 후보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오늘(14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 65억 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 원 수준입니다.

오아시스는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 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티몬에 물류 경쟁력을 입혀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오는 6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주인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 조사위원이 선정한 티몬의 청산 배당률(티몬이 파산해 자산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은 0.44%였는데,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메프와 함께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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