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구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육군 한 부대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 씨에게 화풀이했습니다.
A 씨가 B 씨 몸을 뒤에서 양팔로 잡았고, 또 다른 부사관 C 씨가 B 씨 복부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습니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C 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자 A 씨는 "야 이 XX야"라고 말해 모욕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부하인 상병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 넣은 뒤 16차례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를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