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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함에 따라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땐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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