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열차 종료 시각이 임박했음에도 지하철 타는 곳 벤치에 누워서 버티며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오히려 과잉 진압을 주장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함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30일 자정쯤 서울 지하철 타는 곳에서 '열차 종료가 임박했는데 승객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스스로 걸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경찰관이 막무가내로 눕히고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 하는 등 과잉 진압을 해서 대항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첫차가 다닐 때까지 잠을 자겠다"며 "역에서 왜 나가야 하느냐"고 따지는 행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