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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이 토한 척 협박…위장 형사에 택시기사 '덜미'

<앵커>

만취한 승객을 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그동안 1억 원 넘는 돈을 챙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취객인 척 연기하며 이 택시에 탑승해 범행의 증거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하고 차량 안에 토를 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택시기사 A 씨 (지난달 26일) :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 이거. 사장님. 벌금도 1천만 원이야. 1천만 원. 운전하는 데 건들면. (제가 진짜 때렸어요?) 그럼요. 이것 좀 봐요. 얼굴 좀 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승객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구토를 하거나 남을 때리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가 폭행 증거를 내놓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기사가 승객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일을 떠올렸습니다.

[강성길 경감/서울 종암경찰서 : 그곳 형사와 통화한 바 이 사건 택시기사와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방적인 택시기사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해서 (다각적으로 수사를 해보자.)]

택시기사 A 씨는 폭행 피해 진술을 위해 차량을 몰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범행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성길 경감/서울 종암경찰서 : 뒷좌석에 토사물로 보이는 밥알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범행을 하고 있고….]

경찰은 직접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며 A 씨를 몰래 쫓아가 택시에 탔습니다.

코까지 골며 잠든 척하는 사이, 택시기사 A 씨는 자신의 몸과 차량 곳곳에 음식물을 묻히더니 경찰을 깨웁니다.

[택시기사 A 씨 : 사장님! 발로 차고 토 다 해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토 다 해놓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트에서 죽과 커피를 사고 승객의 토사물인 척 봉지에 담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같은 죄목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승객들을 폭행범으로 몰아세우고, 많게는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은 160여 명,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 씨를 상습공갈과 무고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영상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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