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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습니다.

헌재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으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표결을 강행해 가중된 의결정족수(200석)에서 표결할 기회를 잃고 반대표 행사의 가치도 희석됐으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게 맞는다는 반대의견을 남겼습니다.

두 재판관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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