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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단장 보직 해임 무효 소송 첫 재판 열려… 다음 공판서 종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연합뉴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취소 소송 재판이 오늘(9일) 처음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형사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조속히 재판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2심 결과가 나온 뒤 결론을 내리거나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기일을 한차례 추가 지정해 다음 공판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잔인할 정도로 물량 공세를 한다"며 군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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