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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억808만562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공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고문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문 약정이 피고인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으로 보인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원인의 이해관계와 관련 없이 국토부 민간위원 등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선하려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듯 행세해 민원, 인허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용하게 알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1억 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2023년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3월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한 달여의 보강수사를 거쳐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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