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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 불구속 기소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 불구속 기소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단체 등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8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국방부차관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재직하며 총 8회에 걸쳐 사드 장비 및 공사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8년 4월 서 전 차장이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반대 단체 등과 협상을 진행해 공사 자재 반입 등의 군사작전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유도탄, 레이더 전자장치 교체 정보 등의 누설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작전 정보를 유출한 단체는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일부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사 작전정보를 입수한 반대단체는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트럭이나 농기계 등으로 진입로를 선점하거나 알루미늄 사다리 등을 이용해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정보 누설 후 군사 작전 당일에 평소보다 4배 가까운 반대 집회 인원이 모였고 당일 경찰력도 최대 49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전 차장은 또 이 과정에서 반대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국 측에 '환경영향평가에 상당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4명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과 사드 반대단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정 전 실장 등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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