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탄핵심판 내내 '중국 개입설'까지 들먹이며 계엄 선포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도태우 /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2월 18일 9차 변론) : 선거관리 시스템 비상점검 지시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질서의 틀 내에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자체가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긴 했지만 서버를 압수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자체도 위헌,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