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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조기 대선 장미 피는 6월 3일 유력…대선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항이 국무회의 통해 날짜를 결정합니다.

지금으로서 대선이 치러지는 날은 헌법재판소 선고부터 60일 꽉 채운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합니다.

6월 3일을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가정할 시 후보자 등록이 5월10일부터 이틀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은 5월12일부터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을 포함해 각 당은 후보 선출을 비롯해 대선을 향한 바쁜 일정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정국 시계도 탄핵 선고 전보다 더욱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취재 심우섭 영상편집 소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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