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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받으러 지인들 속여 20억 편취…50대 항소심도 실형

채무 변제 받으러 지인들 속여 20억 편취…50대 항소심도 실형
▲ 광주법원종합청사, 광주지법, 광주고법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검사를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범 B 씨와 함께 지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B 씨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며 인연을 맺은 전남도청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선거자금을 관리하며 알게 된 지인 등 4명을 상대로 20억 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A 씨는 일을 봐주고 있는 검사와 통화하라고 B 씨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B 씨는 검사인 척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B 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소송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검사 사칭 등을 미리 모의해 시행한 점 등을 들어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범행을 계속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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