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만큼 '재탄핵'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작성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에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구성의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고, 그 위배 정도는 국무총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할 것"이라고 탄핵사유를 적시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권한대행 직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두 명만 임명한 점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정한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여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헌법 질서의 손상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에 혁신당은 자당 의원 12명에 추가로 의원 88명의 동의를 얻어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어제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일단은 선고일(4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헌법에서 정한 의무를 미이행한 데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단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