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을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고,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