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인권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군부대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진정 사건을 심의했으나,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 소위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 일병이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와 폭행 등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은 사망 원인이 은폐되고 조작됐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늘(28일) 오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유족의 진정을 심의했으나, 표결 결과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진정인 측의 요구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는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이 정치적 도구로 이 자리를 더럽히고 있다"며, "김용원은 이 진정 사건의 심의에 대해 의견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은 2014년에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시도했으나 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면서 유족은 2023년 4월 사망 원인의 은폐와 조작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월 다시 진정을 제출하면서 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