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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맞은 11살 아들 사망…엄마는 학대치사 방조 무혐의

아빠한테 맞은 11살 아들 사망…엄마는 학대치사 방조 무혐의
지난 1월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이후 경찰이 엄마의 방조 의혹을 수사했으나 최근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30대 여성 A 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이 아버지에게 맞아 사망한 이후 어머니인 A 씨가 범행을 방조했는지를 수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몇 시간 뒤 귀가했을 때 아들이 남편에게서 폭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잠을 잤습니다.

A 씨 남편은 다음 날 오전 5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 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빠가 혼나는 모습을 두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동생 집에 데리고 갔다"며 "남편이 아들을 말로 혼낼 줄 알았지, 그 정도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남편은 B 군이 거짓말을 했다며 야구방망이로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혐의 없음 판단을 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수사했으나 A 씨가 남편의 폭행을 예상하고 방조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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