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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박'은 과장된 표현…허위 아냐"

<앵커>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도 2심에서는 그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가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 들어선 이른바 '옹벽 아파트'.

이 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연녹지였던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준 것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했고, 앞선 1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결정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 내용과 법률상 근거들이 적혔고, "그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가 맞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표현이 과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협박' 발언을 두곤,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인섭 씨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점은 인정된 바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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