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폐지 조치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관련 소송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한 워싱턴·매사추세츠·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보류해 달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 연방법원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적 금지명령'을 통해 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청서에서 이들 법원의 명령은 원고들에게만 적용돼야 하고, 그 명령의 영향력은 법원 관할권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행정부가 출범한 후 보편적 금지명령이 전례 없이 급증했다"며 "대법원은 하급 법원들이 보편적 금지명령에 갈수록 의존하는 상황이 더욱 고착하기 전에 대법원이 '이제 그만하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정책은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동인을 만들어냈고, 자녀의 미국 시민권 확보를 위한 어머니들의 '출생 관광'으로 이어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더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 등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주 연방법원 등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60년 가까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문에 따른 시민권 획득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생시민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총 9명의 연방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첫 집권기에 3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