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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일 '갑호비상'…"공권력 도전 땐 무관용"

<앵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최고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최고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전국에는 기동대 337개 부대, 경찰 2만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선고 전날엔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 경찰관들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선고날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경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이 집중 배치됐고 헌재 담장에는 담을 넘지 못하도록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이나 언론사, 여야 당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됩니다.

선고일 전날부터는 민간 소유 총기 8만 6천여 정에 대한 출고가 금지되고 선고 당일에는 헌재 주변에 구급차를 대기시켜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드론을 불법으로 띄울 경우 경찰은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드론을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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