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간 500억 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등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 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와 방법, 자료 제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