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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특검법, 수사 범위 불명확…과잉수사 가능성 커"

법무부 "명태균특검법, 수사 범위 불명확…과잉수사 가능성 커"
▲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오늘(1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특별검사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했는데,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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