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전통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A(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한 뒤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라는 글을 퍼오며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작성해 20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리며, 그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