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