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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다" 껴안고 입맞춤…10대 알바생 추행한 사장 최후

미성년자 강제추행 한 30대 식당 주인 징역 1년

"수고했다" 껴안고 입맞춤…10대 알바생 추행한 사장 최후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한 30대 업주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식당 앞길에서 일을 마친 B(15)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갑자기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재차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입니다.

이어 B양이 A 씨를 피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재차 끌어안고, 몸을 돌리며 피하자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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