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여러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경호차를 탄 윤 대통령은 저녁 6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석방과 관련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 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관해서는 헌재 판례가 없는 상태이지만, 전례에 비춰 이 부분도 윤 대통령 측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대검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팀인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2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건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뒤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수본은 언론 추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구속 만기 후 기소'라는 법원 판단에 명확한 불복 입장을 밝힌 것은 향후 재판 진행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확실히 하고 향후 있을지 모를 공소 기각 주장에는 '적법 기소'라는 점을, 위법수집증거 논란 가능성에는 '불법 구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대검 역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특수본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박세현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검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