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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구속 취소에 '당혹'…즉시항고? 석방? 고심

<앵커>

들으신 것처럼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바로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석방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검찰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같긴 한데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게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껏 실무적으로 지속해 온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기소한 건데, 법원이 이게 피의자에게 불리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집행정지되고 그동안 구금 상태는 유지됩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해야 합니다.

<앵커>

대통령 쪽에서는 검찰이 항고해서는 안 된다,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즉시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과거 위헌 사례입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하게 함으로써,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도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검찰이 불복할 수 있게 하는 점이 같으니 같은 논리로 위헌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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