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 본관
연세대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에서 거액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위 관련자들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고 퇴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어제(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연세대 법인은 수익사업체에서 벌어진 일부 임직원들의 비리로 3억7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특별 감사 관련 자료를 지난달 28일 교수평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당 수익사업체 임직원 A씨와 B씨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와 중간 유통업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하고 이익을 챙겼으며, 연세대 법인 간부 C씨 가족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입니다.
법인은 "비위행위에 연루된 3명은 모두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법인이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하기 전에 관련자들의 사표를 수리했고 비리 규모가 수십억 원대라는 제보 내용과 감사로 드러난 손해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수평의회는 "법인이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세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