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6일) 오후 2시 영장심의위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부터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심의위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