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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성매매' 에이즈 감염자에게 징역 5년 구형

검찰, '10대 성매매' 에이즈 감염자에게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오늘(5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수강 또는 이수 명령,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성 매수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B 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현재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A 씨의 다른 성 매수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3월 21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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