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청청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남도 소속 공무원과 매점 직원 등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무용품 구입비로 써야 할 공금을 사적 목적 또는 명절선물·가전제품·의류·잡화·생활용품 구입 등 엉뚱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스마트워치와 지갑 등을 개인물품으로 착복한 공무원에게는 횡령 혐의가, 식음료비 지출 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공무원에게는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도청 내 매점 직원들은 허위 견적서 발행 등에 도움을 줘 방조범으로 처분됐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은 대부분 7∼8급 하위직으로, 수사 대상 기간인 2020∼2022년 전남도 각 실·국·과에서 공용물품 구입 담당(서무)을 맡았습니다.
도청 과장급인 4급 공무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유용한 액수는 총 4억 원 상당으로, 1명이 1천만 원 이상을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2023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등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상 고액 횡령·배임 정황이 있는 공무원을 수사 대상자로 분류,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한 13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적발된 물품의 판매와 구입은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한 매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노조가 판매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겼는지도 들여다봤으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남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선제적인 감사에 착수해 관련 공무원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를 처분했으나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여 중징계·경징계 각각 4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도는 130여 명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끝나면 추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