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달 16일 새벽 1시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집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