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 신내림 굿을 해주고 이른바 '신딸'로 삼은 여성에게서 7억여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 B 씨에게서 20차례 7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B 씨는 지인 소개로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 씨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신내림 굿을 받은 B 씨는 신딸이 돼 A 씨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가 만든 건설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A 씨에게 보냈고, 신당 이전 공사비나 생활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 일부는 투자금이고, 실제로 사업비로 썼다"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고 실제로 7억 4천만 원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과거 전과를 비롯해 B 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 일부 돈과 관련해서는 사기가 의심되지만,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갚지 않고 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는 아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낸 일부 돈에 관해서는 B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A 씨는 B 씨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