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9 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