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마포구로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했습니다.
시는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암동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해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대책도 추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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