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가 1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박모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는 벌금 2,000만 원, 본부장급 2명은 벌금 1,000만 원, 남양유업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세포 단계 실험이라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한국의과학연구원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남양유업은 실험 조건 자체가 일반 소비자들의 음용 습관과는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독감 바이러스 제거를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사를 통해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효능 있는 것으로 광고하도록 한 걸로 봐야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13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학술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 발효유를 직접 주입했더니 전체 바이러스의 77.8%가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세포 실험으로, 실제 제품을 마셨을 때 몸속 바이러스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검증되지 않은 결과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식약처가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