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음주운전' 문다혜 사고 13일 만에 경찰 출석…"죄송합니다" 사과

'음주운전' 문다혜 사고 13일 만에 경찰 출석…"죄송합니다" 사과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오늘(18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문 씨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문 씨는 출석 직후 언론에 공개한 사과문에서도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0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