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해병특검법
법제처는 오늘(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해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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