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좀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10개월 전에 중고 거래를 통해 산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졌다며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고요?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8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전화 한 대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 B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깨끗하게 잘 쓰겠다"며 감사인사까지 전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10개월 뒤 발생했습니다.
B 씨가 지난 17일 "얼마 사용 안 했는데 벌써 액정이 나갔다 수리비 42만 원이 든다고 한다"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에 A 씨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냐"며 "서비스 센터를 가시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러자 B 씨는 "그쪽한테 구매한 건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냐"며 "너무 비싸게 판 거 아니냐. 10개월밖에 못 쓸 걸 27만 원씩이나 받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 당시 A 씨는 휴대전화를 27만 원에 판매하려 했지만, B 씨가 25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는데요.
누리꾼들은 "10개월 동안 잘 써놓고 왜 저러나", "제조사에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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