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성폭행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한 조선, 이들에게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선고했다는 게 재판부의 선고 이유입니다. 정유정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최윤종과 조선은 2심 판결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과외 앱을 통해 과외선생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받을 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집을 방문했고 범행 뒤에는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 일부를 강변에 유기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서울고법 형사 14-3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서 22세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2심에서도 서울고법 형사 14-3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에게도 검찰은 1심,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윤종과 조선이 설사 대법원까지 가게 되더라도 선고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최윤종의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4-3부)는 역시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2심 재판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 14-3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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